포스코, 직원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곳…기업차원의 롤모델 제시

입력 2024-03-28 15:55   수정 2024-03-28 15:55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를 맞아 포스코그룹의 가족·출산친화형 복지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코는 2018년부터 결혼-임신-출산- 육아 교육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벌써 제도 시행 6년째 접어들었다.

포스코는 결혼 시 결혼축하금 및 신혼여행지원금을 시작으로, 자녀 수 제한없는 출산지원금 지급, 만1세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누구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인 여직원을 돕기 위해 ‘임신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고, 2021년에는 재택근무 적용 대상을 ‘난임 치료 중인 여직원’, ‘출산이 임박한 배우자를 둔 남직원’까지 확대했다.

결혼 후 난임을 겪는 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휴가를 법적 기준을 크게 웃도는 최대 10일까지 제공하고, 필요시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사내 커플일 경우에는 각자에게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 기존 태아검진제도를 남직원에게 확대 적용한 ‘배우자 태아검진 휴가제’를 시행해 남성도 임신과 육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의 자녀부터 배우자, 부모, 돌봄이 필요한 가족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부모, 자녀도 포스코와 제휴를 맺은 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신청하면,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 한달에서 최대 일년까지 가족돌봄 휴가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직원들을 위해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중증 장애인 직원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는 가족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의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포항제철소는 직원 복지프로그램인 <‘같이’의 가치>라는 시리즈 중 가족편을 기획해 임직원과 자녀가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뽀로로 싱어롱쇼, 글램핑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입학에 필요한 용품을 선물하는 등 임직원들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1월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본격 도입해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직원들은 특히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19개월 된 딸을 양육 중인 포스코 한 직원은 "격주 4일제를 시작하고 아이와 야외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놀금마다 아이에게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제도를 경험한 직원들이 자녀 양육 측면에서 큰 만족감을 보이는 만큼 제도가 잘 정착돼 저출산 문제 해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할 것”이라며 “포스코 직원과 가족 모두의 행복을 만들기 위한 포스코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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